"물 달라" 소리지르고 승무원 팔 때린 85세 여성…법원 "초범·고령" 선처
뉴시스
2025.05.08 12:09
수정 : 2025.05.08 12:09기사원문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5·여)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B씨로부터 "무료 제공되는 물은 없고 필요하다면 직접 구매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날 오전 7시30분께 B씨로부터 "착륙을 위해 안전벨트 등을 착용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내가 (물) 달라고 했잖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양손으로 B씨의 팔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법원은 A씨가 승무원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운행 중인 항공기 내에서 소란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여러 참작 사유를 들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rub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