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
뉴시스
2025.05.08 16:10
수정 : 2025.05.08 16:10기사원문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 측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선 후보자 지위인정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인 장영하 변호사는 "대선 후보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당인을 찍어주거나 공천권을 주지 않으면 선거가 불가능하다"며 "이 가처분 결정으로 당인을 대신하기 위해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 후보는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겪고 있다.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다툼으로 번지며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지고 있는 한편 당 지도부는 오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기 전 단일화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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