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유치장 음독사고' 관련 경찰관 3명, 견책·불문경고 처분
뉴시스
2025.05.08 16:21
수정 : 2025.05.08 16:21기사원문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지난 1월 전북 정읍경찰서에서 발생한 유치장 내 피의자 음독사고와 관련된 경찰관들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정읍경찰서 유치장 관리 경찰관 2명과 당시 상황관리를 맡은 경찰관 등 3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31일 정읍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70대)씨의 음독 사건과 관련해 제대로 된 입감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됐다. 유치장에 입감되기 전 그는 몰래 저독성 농약을 담은 음료병을 속옷에 숨겨 반입한 뒤 이를 음독했다.
전북경찰청은 음독 사건이 불거지자 당시 유치장 관리인 등이 경찰청 훈령에 따른 신체수색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감찰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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