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 수사·재판 정지" 박수현, 대표발의
연합뉴스
2025.05.08 17:52
수정 : 2025.05.08 17:52기사원문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 수사·재판 정지" 박수현, 대표발의
(공주=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수현(공주·부여·청양) 의원은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임기 중 수사나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수사와 재판의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박 의원은 "이 같은 헌법 구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헌·위법 행위(내란·외환 제외)를 범한 경우 형사법적 책임 추궁이 아니라 탄핵 심판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 같은 취지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해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국회에 대한 서면 통고 등 절차를 위반한 계엄 선포는 무효임을 명시한 계엄법과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한 헌법재판소법, 내란·외환죄 등 헌정질서 파괴범은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한 사면법에 대한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와 함께 9일 대통령의 내란·외환죄에 대해서는 승낙 없이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의 밤 이후로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권한대행들의 2차 대란, 대법원의 선거 개입 등 3차 내란에 이르기까지 내란 사태가 계속되고 있어 재발을 막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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