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위반 141건 적발
연합뉴스
2025.05.09 14:04
수정 : 2025.05.09 14:04기사원문
파주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위반 141건 적발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벌여 총 141건의 감면 요건 위반 사례를 적발해 3억5천만원의 취득세를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감면받은 납세자들이 상시거주 요건 등 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는지를 사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141건의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취득 후 3개월 이내 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73건), 상시거주 의무 기간 중 전월세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48건), 상시거주 의무 기간 내 주택을 처분한 경우(20건) 등이다. 시는 위반 사례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와 이자를 합산해 추징했다.
시 관계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반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앞으로도 감면 제도에 대한 안내와 사후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취득세 감면 후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납세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가산세 없이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만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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