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파기환송 후폭풍 논의' 법관대표 26일 회의
파이낸셜뉴스
2025.05.09 16:41
수정 : 2025.05.09 16:41기사원문
26일 오전 10시부터 온·오프 진행
'사법신뢰·재판독립 침해' 논의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소집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약 2시간 동안 사법연수원 제13강의실에서 제2회 임시회의를 개최하기로 9일 공지했다.
온라인과 현장 참석 모두 가능하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법관 126명으로 구성된 회의체다.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개최 7일 전인 오는 19일까지 4인 이상 동의가 있는 안건이 상정되고,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도 안건 상정 요구가 가능하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르면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법관대표회의 안건은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결정 이후 법원 안팎과 정치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신속 심리를 통해 결론을 내놓은 것이 대선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온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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