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근처에 상간녀 아파트까지"…증거 안 남긴 '법대' 남편, 이혼 거부한 이유는
뉴시스
2025.05.10 02:01
수정 : 2025.05.10 02:01기사원문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집 근처에 상간녀 아파트를 마련해 이중 살림을 벌인 남편과 이혼을 원하는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40년 전 중매로 남편과 결혼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남편은 부지런하고 철두철미한 성격으로 대기업 임원 자리까지 올랐다. A씨는 "그런 능력을 일과 가정에서만 활용하면 좋았으련만 바람을 피울 때도 부지런해서, 집 근처에 여자의 아파트까지 마련해 이중 살림을 하다가 들켰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남편은 승진에 걸림돌이 될까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버텼다. A씨는 상간녀에게서 "외도한 게 맞다"는 말을 들었지만, 남편은 끝까지 부정했다.
A씨는 전화 녹취 외에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흥신소까지 의뢰했지만, 남편의 치밀한 행동 때문에 유의미한 장면은 잡히지 않았다.
A씨는 "남편이 법대 출신이라서 법도 잘 알고 주변에 변호사 친구들도 많아서 책잡힐 증거를 남기지 않고 있다"며 "남편 집안보다 저희 집안이 더 부유해서 유산 받은 것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하면 저에게 더 불리할 것 같지만, 그렇다고 계속 살기 싫다"고 호소했다.
이어 "다 큰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아들도 아버지가 바람피우는 걸 다 알고 있다. 아들 앞에서 떳떳해지고 싶은데 남편이 저지른 불륜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냐. 이혼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을 어느 정도로 받을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임형창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남편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여러 명의 상대와 여러 번 외도한 것 같다. 다만 현재 시점까지 10년이 넘는 과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흥신소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며 "다만 의뢰한 흥신소가 조사과정에서 위치추적장치 등을 사용하면 위치정보법 위반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만난 것에 대해 인정했다면 이런 내용의 각서를 문서로 받아두거나 상간녀와의 대화 녹취, 문자 캡처 등으로 증거를 남기는 게 중요하다"며 "상간녀와 남편의 전화에서 애칭, 성적 농담, 자녀 이야기, 성관계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 담겼다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아들 증언 역시 사실확인서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남편이 상간녀와 만났던 호텔 등의 장소 CCTV, 카카오톡 내역, 상간녀 주거지 지하 주차장 출입 기록, 남편 카드사용 내역 등의 증거를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등으로 법원에 신청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A씨와 남편은 혼인 기간이 40년으로 매우 긴 편이라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해 50%로 분할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다만 남편이 부부간의 공동생활과 관련 없이 상간녀의 거주지를 마련해주고 이중 살림을 하는 등의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기여도 산정에서 A씨에게 더 유리한 사정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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