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임산부 예우·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입법 예고
뉴스1
2025.05.10 07:01
수정 : 2025.05.10 07:01기사원문
(진천=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산부 예우 및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임산부를 우선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해 사회적 책임을 확산하고, 다자녀 가정의 지원과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임산부의 민원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군 민원실 등에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 창구도 개설·운영할 수 있게 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군이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 △자녀 양육·보육과 교육에 관한 지원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문화·관광·체육이나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지원 △보건·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지원 △다자녀 가정 우대와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이 조례 적용 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임산부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다자녀 가정이어야 하며,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 조례는 임산부 예우와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저출생을 극복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라며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7일까지 군 인구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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