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버스 안 태워줘"..길 막고 버스 막아 세운 30대 男, 버스기사에 욕설까지
파이낸셜뉴스
2025.05.10 16:00
수정 : 2025.05.10 1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버스를 태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을 막아 세우고 시내버스 출입문을 잠기게 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김정훈)은 업무방해 혐의로 A씨(30)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버스 운전기사인 B씨(25)가 자신을 태워주지 않자 버스를 막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도로에서 태울 수 없으니 다시 정류장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으나 강제로 문을 열기 위해 버스 외부 출입문 개폐 열쇠를 임의로 돌려 출입문이 잠기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향해 "그러고도 버스 기사냐"라며 욕설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들에 의해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버스가 제대로 운행하지 않아 일부 승객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등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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