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통령 후보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법원, 주말 심문 가능
뉴스1
2025.05.10 13:23
수정 : 2025.05.10 13:56기사원문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0일 당 지도부가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에 나선 것에 맞서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낮 12시 40분쯤 김 후보가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김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다시 후보자 등록 신청을 공고해 오전 3시부터 1시간 동안 등록을 받았다. 여기엔 직전에 입당한 한덕수 후보만 등록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일련의 과정을 "불법적이고 부당하다"며 "법적, 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에 대한 전 당원 찬반 투표에서 찬성이 과반이면 11일 전국위원회에서 한 후보가 새 대선 후보로 확정된다.
앞서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막기 위해 법원에 전당대회 개최금지·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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