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노인 ATM 하루 30만엔 한도 제한 검토…"범죄 예방" vs "편의 제한"
뉴시스
2025.05.11 10:17
수정 : 2025.05.11 10:17기사원문
사진은 22일 서울시내에 설치된 주요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2024.08.22. photo1006@newsis.com
11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범죄 수익 이전 방지법의 관련 규칙을 개정해 고령자의 ATM 하루 이용한도를 30만엔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 피싱' 범죄가 급증하자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오사카부 의회는 먼저 움직였다. 지난 3월 65세 이상 고령자가 ATM 앞에서 휴대폰으로 통화하지 못하게 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과거 3년 동안 ATM 이체 이력이 없는 70세 이상의 경우 이체 한도를 10만엔으로 제한하는 안을 가결했다. 올해 8월부터 시행한다.
일본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9.1%로 향후 계속 증가할 게 유력하다.
범죄 수법이 갈수록 치밀해지는 만큼 노인 상대 범죄 예방과 대책이 절실히 요구됐고, 최근 정부의 움직임에 찬성 목소리가 상당하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런 대책이 고령자의 편의성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은행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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