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한계' 금융감독 손질… "반관반민 형태로 바꿔야"

파이낸셜뉴스       2025.05.11 17:59   수정 : 2025.05.11 17:59기사원문
2008년 금융위-금감원 수직체제
정권교체기마다 금융감독 개편론
DLF·라임사태 등 잇단 금융사고
조직개편따른 비용문제 고려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선공약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감독위원회'의 부활 가능성이 수면으로 떠올랐다. 그간 감독기능의 비효율적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가운데 전문가들은 조직개편에 따른 비용 등을 감안해 현실에 맞는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에 정권교체기마다 감독체계 개편론 부상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당 오기형 의원 등 11명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기획재정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발의했다.

기재부 조직개편이 현실화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개편 수순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내에선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옮기고, 남은 금융위에 금감원을 합쳐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통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세부적으로는 금융감독기구를 '금융건전성감독원'(금융기관 인허가·건전성 감독)과 '금융시장감독원'(금융기관 영업행위 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자본시장·회계감독)으로 분리하는 안이 거론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수직적·이원화된 현 체제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만들어졌다.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금감위로 가져와 금융위를 신설하고, 금감원은 감독집행 기능을 수행하지만 감독 규정의 제·개정권을 금융위가 보유하게 되면서 금감원은 금융위 지원기관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양 기관이 엇박자를 내고 금융정책과 감독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편론이 나왔다. 연이은 금융사고에 현행 제도로는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2019년 DLF,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지난해 은행권의 연이은 금융사고가 겹치면서 금융감독기능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각국 현실에 맞는 제도 설계 필요…조직개편에 따른 비용 문제도 고려해야

현재 논의되는 개편안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9일 열린 제1차 정례회의에서 "감독 개편 방향에 정답은 없다"며 각국 현실에 맞는 제도를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짚었다.

남주하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장은 기존 거론돼온 쌍봉형 감독체제 대신 반관반민 형태의 금융감독 구조개편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금융감독위원회 내에 정책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7인 이내의 전문가 중심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금감위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원과 금융감독원을 두되 금융소비자보호원은 법적 독립성을 보장토록 하는 형태다.

남 위원장은 "순수 쌍봉형의 경우 감독정책기능을 독립된 민간공적감독기구로 이관하면 다른 금융 관련 정부조직과의 관계가 상당히 불안정할 수 있고, 동등한 입장에서 효율적인 협의가 어려워 비효율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독립성을 갖게 되면 응당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법률 제한권뿐만 아니라 감독 권한과 검사 권한까지 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와 권한에 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산업의 변화 흐름이 빠른 상황에서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를 고치는 데 따르는 시간과 노력 등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금감원이 통합기관으로 만들어져 자기 궤도에 올라오는 데 거의 10년이 걸렸다"며 "다시 조직을 쪼갰을 때 인력이동 문제, 조달 및 예산 문제, 금융소비자원으로 분리독립 시 검사권과 제재권, 분쟁조정권까지 갖는지 등 권한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