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농가소득 보장 '농업4법' 재추진
파이낸셜뉴스
2025.05.11 18:02
수정 : 2025.05.11 18:02기사원문
美 농축수산물 수입 확대 대비
가격안정제·농어촌 수당 도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일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과 농어촌주민수당 지급 등 농가소득 보장책을 겹겹이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단순히 농심(農心)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통상협상 과정에서 농축수산물 수입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먼저 이 후보가 이날 제시한 가격안정제 도입 공약의 경우 윤석열 정부의 재의 요구로 폐기됐던 '농업민생 4법'을 강화해 재추진한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쌀 의무매입제가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필두로 농축수산물 전반 가격안정과 재해 및 필수농자재 부담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농어촌주민수당은 이 후보가 직접 중앙·지방정부가 월 15만~2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농가소득 보장은 물론 상권 활성화도 유도하는 것이다. 문제는 재원인데, 태양광발전 확대로 추가수입을 발생시키는 등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게 선거대책위원회 측의 전언이다.
여기에 현재 시행 중인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과감하게 확대해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돕겠다는 구상이다. 현행 은퇴직불제는 헥타르(㏊)당 연 600만원을 10년간 지급하는데, 농업을 영위하면서도 공익직불금으로 ㏊당 최대 200만원을 받는 터라 농지이양이 더뎌서다.
이 후보가 이처럼 농가소득 안전망을 겹겹이 까는 건 농어촌 표심뿐만 아니라 향후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에 따른 파장도 염두에 둔 것이다. 미국 측이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허물어 미국산 농축수산물 수입을 확대하길 요구하고 있어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물가관리 차원에서 필요할 때마다 농축수산물 수입을 충분히 해왔는데 추가로 확대하는 건 농가 입장에선 어렵다"며 "그 때문에 대외 무역환경 변화를 감안해서 농업4법을 비롯한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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