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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농가소득 보장 '농업4법' 재추진 [6·3 대선 D-22]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11 18:02

수정 2025.05.11 18:02

美 농축수산물 수입 확대 대비
가격안정제·농어촌 수당 도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일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과 농어촌주민수당 지급 등 농가소득 보장책을 겹겹이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단순히 농심(農心)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통상협상 과정에서 농축수산물 수입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먼저 이 후보가 이날 제시한 가격안정제 도입 공약의 경우 윤석열 정부의 재의 요구로 폐기됐던 '농업민생 4법'을 강화해 재추진한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쌀 의무매입제가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필두로 농축수산물 전반 가격안정과 재해 및 필수농자재 부담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구체적 지원방법은 아직 마련 중이지만, 각 농축수산물별 자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쌀을 비롯해 식량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농축수산물에 한해 일정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자조금을 동원하려 한다"며 "자조금은 생산자들이 조성하는 만큼 자발적 수급조절 기능도 강화돼 가격이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촌주민수당은 이 후보가 직접 중앙·지방정부가 월 15만~2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농가소득 보장은 물론 상권 활성화도 유도하는 것이다. 문제는 재원인데, 태양광발전 확대로 추가수입을 발생시키는 등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게 선거대책위원회 측의 전언이다.

여기에 현재 시행 중인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과감하게 확대해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돕겠다는 구상이다. 현행 은퇴직불제는 헥타르(㏊)당 연 600만원을 10년간 지급하는데, 농업을 영위하면서도 공익직불금으로 ㏊당 최대 200만원을 받는 터라 농지이양이 더뎌서다.


이 후보가 이처럼 농가소득 안전망을 겹겹이 까는 건 농어촌 표심뿐만 아니라 향후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에 따른 파장도 염두에 둔 것이다. 미국 측이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허물어 미국산 농축수산물 수입을 확대하길 요구하고 있어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물가관리 차원에서 필요할 때마다 농축수산물 수입을 충분히 해왔는데 추가로 확대하는 건 농가 입장에선 어렵다"며 "그 때문에 대외 무역환경 변화를 감안해서 농업4법을 비롯한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