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부부 '아들 학폭 무마 의혹' 고발 사건 각하

파이낸셜뉴스       2025.05.12 06:57   수정 : 2025.05.12 06:57기사원문
한동훈, 아들 강남 중학교 학폭 연루 은폐 의혹
시민단체가 공수처 고발... 검찰이 불기소 처분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한 전 대표 부부를 불기소 처분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8일 한 전 대표와 배우자 진은정 미국변호사 등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뜻한다.

지난해 4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023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 등을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당시 남학생 5명이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했다는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다가 하루 만에 오인 신고를 이유로 종결됐는데 여기에 한 전 대표 아들이 연루됐으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압력을 행사해 사건을 은폐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전 대표와 국민의힘은 당시 "정치 공작"이라면서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고,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한 전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한 전 대표 혐의가 법무부 장관의 권한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역시 관련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 등을 토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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