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철 美헌법학회 이사장, "개헌 前이라도 대법관 50여명으로 대폭 증원해야"
파이낸셜뉴스
2025.05.12 18:48
수정 : 2025.05.12 18:48기사원문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서 '12.3 내란사태 이후 헌법 및 사법적 과제 토론회'서 강조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2심 무죄 파기환송심 관련 지적
-대법관 증원은 물론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에는 재판도 포함되는게 당연하다는 논리 펼쳐
[파이낸셜뉴스]
대표적인 헌법학자이자 국회 입법조사처장 출신인 박상철 미국헌법학회 이사장은 12일 "신속 정확한 재판권 보장을 위해 개헌 전이라도 법률적 보완을 통해 대법관을 50여명으로 대폭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선고와 관련해 정치적 편향성 예방과 보다 폭넓은 법리적 판단을 받기 위해 현 12명의 대법관을 50명 선으로 늘리자는 얘기다.
박 이사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민주당 정동영·김태년 의원실 주최로 열린, '12·3 내란사태 이후 헌법 및 사법적 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개헌전이라도 법률적 보완을 우선해야 한다"며 "핵심은 국민의 신속 정확한 재판보장 위해,국민의 사법참여와 50여명으로 대법관을 대폭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라함은 기소는 물론 재판진행까지를 포함하는게 당연하다"며 "다른 해석 등 논란 유발 초래를 막기 위해 국민투표권과 대통령직 수행을 위한포지티브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이사장의 의견에는 헌법학회 등 헌법 유관 기관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박 이사장은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헌법 제84조에서 보장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해석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수행과 헌법 기본원칙까지 깊이 있게 논의됐다.
이헌환 전 헌법재판연구원장)을 비롯해 조재현 한국헌법학회장, 전학선 한국공법학회장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이어 박상철 (사)미국헌법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토론회에선 김일환 교수(전 한국헌법학회장),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강남훈 이재명 후보 선대위 기본사회위원회 공동 정책단장,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이창환 변호사(법무법인 KNC)가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상철 (사)미국헌법학회 이사장은 국내 대표 헌법학자이며 정치학자이자 최근까지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역임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헌법과 반란-끝나지 않은 반란 5·16부터 12·3까지'(PARK & JEONG)를 출간해 주목을 끌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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