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성추행 논란' 이해인·유영 징계 무효…선수 복귀 확정
뉴스1
2025.05.13 10:41
수정 : 2025.05.13 10:41기사원문
(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 여자 피겨의 이해인과 유영의 선수 복귀가 최종 확정됐다.
연맹은 지난해 6월 20일 이해인에게 성추행 혐의로 자격정지 3년, 유영에게는 성희롱 등 혐의로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각각 내렸다.
이에 대해 두 선수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해인이 성추행을 하지 않았고 유영이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초 연맹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두 선수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최근 연맹에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면서 사안을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연맹 새 집행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지난해 6월 20일 자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징계하더라도 이해인의 성희롱과 유영의 성추행을 징계 사유로 삼지 않고, 자격정지 4개월 이하의 징계 처분을 한다는 조정안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이미 4개월 이상의 징계를 받았던 두 선수는 향후 추가적 자격정지 없이 정상적인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두 사람은 한결 홀가분한 마음으로 내년 2월 열릴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출전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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