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모든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후유장애 발생시 최대 1000만원
뉴스1
2025.05.13 12:08
수정 : 2025.05.13 12:08기사원문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15세 이상 제주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 1000만원이 지급된다.
제주시는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는 '제주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와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때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일반 자전거는 물론 PAS(Pedal Assist System) 전기 자전거까지 보장 내용에 포함했다. PAS 전기자전거는 페달의 힘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시 1000만원 △자전거 사고 상해 위로금 30만~70만원(4주 이상 진단시)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및 1주일 이상 입원시 입원 위로금 20만원 △후유장애 발생시 최대 1000만원 등이다. 타 제도와 상관없이 중복보상한다.
단, 사망 보험금은 현행법상 '15세 미만은 사망을 담보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 15세 이상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지세한 사항은 자전거 보험 접수센터 또는 제주시 도시재생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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