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15세 이상 제주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 1000만원이 지급된다.
제주시는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는 '제주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보험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사고지역과 무관하게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와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때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일반 자전거는 물론 PAS(Pedal Assist System) 전기 자전거까지 보장 내용에 포함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시 1000만원 △자전거 사고 상해 위로금 30만~70만원(4주 이상 진단시)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및 1주일 이상 입원시 입원 위로금 20만원 △후유장애 발생시 최대 1000만원 등이다. 타 제도와 상관없이 중복보상한다.
단, 사망 보험금은 현행법상 '15세 미만은 사망을 담보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 15세 이상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지세한 사항은 자전거 보험 접수센터 또는 제주시 도시재생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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