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후배 때려 '전치 8주'…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25.05.13 14:29
수정 : 2025.05.13 14: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잠자는 후배를 폭행한 폭력조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는 잠든 후배를 깨우다가 시비가 붙자 홧김에 폭력을 휘둘러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해 11월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거듭되는 범행에도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3번째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속옷 차림으로 뛰어나와 편의점 직원에게 112신고를 요청할 정도로 상황이 급박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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