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세미텍 "한미반도체 특허 무효"… 무효심판 청구
파이낸셜뉴스
2025.05.13 15:19
수정 : 2025.05.13 15: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화세미텍이 한미반도체가 보유한 TC본더 관련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 무효 판단이 나오면 양사 간 특허 관련 소송이 빨리 매듭지어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세미텍은 최근 특허심판원에 한미반도체의 TC본더 관련 특허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TC본더는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서 칩과 기판을 고온 및 압력으로 접합하는 장비로 고대역폭메모리(HBM) 제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서 한미반도체는 지난해 12월 한화세미텍이 TC본더 장비 특허를 침해했다며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한화세미텍은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로 특허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화세미텍이 청구한 특허 무효 심판은 기존 특허가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특허 효력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말한다. 주로 선행 기술과 큰 차별점이 없는 '특허의 진보성 결여' 등이 판단 기준이 된다. 기존에 알려진 기술들을 바탕으로 장비를 만들 수 있다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 특허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번 특허 무효 심판은 이르면 6개월 이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특허 침해 소송과 달리 단기간 내 결론 얻을 수 있는 만큼 특허가 무효로 결정되면 양사 간 분쟁이 예상보다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특허 침해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한화세미텍 관계자는 "특허를 침해했다는 경쟁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조금 더 신속하게 바로잡기 위해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며 "기업 신뢰도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하루빨리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 무효 심판 결과에 따라 SK하이닉스의 HBM 공급망도 영향을 받을 지 주목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한미반도체와 HBM용 TC본더로 작업해왔으나 최근에는 한화세미텍과 거래 창구를 넓히며 장비 공급망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한화세미텍과 420억원 규모의 HBM용 TC본더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특허 무효 결과가 나오면 SK하이닉스가 한화세미텍에 더 많은 TC본더 물량을 맡길 여지도 있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이달 중 TC본더 물량 발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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