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교회 헌금 200만원 훔친 60대 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2025.05.13 17:01   수정 : 2025.05.13 17:01기사원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

[파이낸셜뉴스] 누범 기간 중 교회 헌금 약 200만원을 훔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이창열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9)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2시50분께 서울 중랑구의 한 교회에서 헌금 투입구 안에 있는 봉투를 꺼내 202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헌금 봉투를 빼내기 위해 종이를 막대 모양으로 말아 양면테이프를 붙인 다음 이를 투입구 안에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지난 2017년 9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 2021년 1월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 2022년 7월 서울동부지법에서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10월 목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 제3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뒤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누범에 해당해 형량이 최대 2배까지 가중될 수 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일 수법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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