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6차로 무단횡단한 80대 치어 사망..과속 운전했어도 '무죄' 받았다
파이낸셜뉴스
2025.05.14 09:25
수정 : 2025.05.14 10:14기사원문
재판부 "저녁시간대 어두운 옷…속도 지켜도 피해자 발견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제한 속도를 넘겨 과속으로 달리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운전자가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예견할 수 없는 만큼 과속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만큼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켜 운전했을 때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증명돼야 죄를 물을 수 있다고 봤다.
고 부장판사는 "왕복 6차로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보행자가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상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일몰 이후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었으며 인근 나무 때문에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제한속도 시속 50㎞를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는 게 용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교통공단도 이에 대해 '실제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회피 가능 여부를 객관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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