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왕복 6차로 무단횡단한 80대 치어 사망..과속 운전했어도 '무죄' 받았다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14 09:25

수정 2025.05.14 10:14

재판부 "저녁시간대 어두운 옷…속도 지켜도 피해자 발견 어려워"
무단횡단 자료 사진 /연합뉴스TV
무단횡단 자료 사진 /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제한 속도를 넘겨 과속으로 달리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운전자가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예견할 수 없는 만큼 과속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만큼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유성구 한 왕복 6차로를 시속 80㎞로 운전하다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무단횡단하던 8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켜 운전했을 때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증명돼야 죄를 물을 수 있다고 봤다.



고 부장판사는 "왕복 6차로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보행자가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상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일몰 이후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었으며 인근 나무 때문에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제한속도 시속 50㎞를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는 게 용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교통공단도 이에 대해 '실제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회피 가능 여부를 객관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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