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앞바다서 5m 밍크고래 혼획…3천610만원에 낙찰
연합뉴스
2025.05.14 10:26
수정 : 2025.05.14 10:26기사원문
군산 앞바다서 5m 밍크고래 혼획…3천610만원에 낙찰
(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잡힌 밍크고래가 3천600여만원에 팔렸다.
혼획은 특정 어종을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에 다른 어류가 섞여 잡히는 것을 말한다.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혼획된 고래는 유통과 판매가 가능해 어민들 사이에서는 '바다의 로또'라고 불린다.
이번에 혼획된 밍크고래의 길이는 5m, 둘레 2.5m, 무게 1t으로 측정됐다.
해경은 이 밍크고래에서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하고 고래를 인계했다.
이 밍크고래는 이날 오전 군산 비응항 위판장에서 3천610만원에 낙찰됐다.
봄철에는 동해에서 서식하는 고래가 서해인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군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가 종종 목격됐으나, 5년 전께부터 자취를 감췄었다.
군산 해경 관계자는 "이번에 잡힌 밍크고래는 작살흔 등 불법으로 포획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선장에게 인계했다"며 "불법 포획 사례가 없도록 지속해 감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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