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낙태죄 후속입법 계획 묻자 "법률이란 사회적 합의…국민 뜻 살필 것"
뉴시스
2025.05.14 11:23
수정 : 2025.05.14 11:23기사원문
"그렇게 쉽게 결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즉시 입법 이뤄졌을 것" "사회적 합의 매우 어려운 주제…신중하게 국민들 뜻 살펴볼 것"
[서울·부산=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4일 "법률이란 사회적 합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낙태죄' 후속입법 계획을 묻는 질문에 "그렇게 쉽게 결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즉시 입법이 이뤄졌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낙태죄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판단을 받았지만 후속 입법 보완이 이뤄지지 않아 6년째 입법 공백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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