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미 관세 125%→10% 시행…美, 소액 직구 30%까지 인하(종합2보)
뉴시스
2025.05.14 17:29
수정 : 2025.05.14 17:29기사원문
14일 낮 12시 1분 시행…미·중 합의에 따른 것 백악관, 행정명령 통해 "합의 내용 반영하겠다" 특송 업체 통한 소액 직구 30%, 우편공사는 54%
[서울=뉴시스] 이혜원 김예진 권성근 기자 = 중국이 미국과 관세 전쟁 휴전 합의에 따라 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 125%를 10%로 공식 인하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14일 낮 12시 1분(현지 시간)부터 이같이 시행했다.
14일부터 90일 동안 대미 상호 관세는 34%에서 10%로 낮아진다. 상호 관세 이후 부과한 추가 관세는 중단된다. 기존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보복성 추가 관세까지 합해 125% 수준이었다.
미국 백악관도 지난 12일 행정명령을 통해 미·중 합의 내용을 반영해 관세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중국 상호 관세 34%를 90일간 기본 관세 수준인 10%로 낮췄다. 지난달 2일 상호 관세 발표 이후 가산한 보복성 관세 추가분 91%도 없애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의 대중국 상호 관세율은 기타 국가에 부과하는 10% 수준으로 낮아졌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펜타닐 유입 문제를 명분으로 부과한 20%의 기존 관세를 더하면 대중국 관세율은 총 30%가 된다.
백악관은 중국발 800달러 미만 소액 소포에 부과하는 관세율도 120%에서 최저 30%까지 낮췄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행정명령을 발표해 중국발 소액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20%에서 54%로 인하한다고 명시했다.
다음 달 2일 200달러로 인상할 예정이었던 우편물당 최소 고정 관세도 100달러로 유지했다.
CNN에 따르면 상업용 운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소포에 대한 관세율은 30%로 대폭 인하됐다. 미국 우편 공사가 처리하는 배송엔 54%, UPS와 페덱스 등 특송업체를 통한 소포엔 기본 관세율인 30%가 적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800달러 미만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드 미니미스'(De minimis) 면세 조항을 중국산 제품에 한해 폐지했었다.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를 직접 겨냥한 조치였는데, 이로 인해 미국 일반 소비자와 소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됐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 10~11일 스위스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 상호 간 매긴 관세를 115% 일률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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