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5억 횡령·배임' SK 최신원 대법 선고…2심서 징역 2년6개월
뉴시스
2025.05.15 06:02
수정 : 2025.05.15 06:02기사원문
최 전 회장, 2심서 법정 구속 조대식 전 의장은 1~2심 무죄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오전 11시15분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최 전 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을 진행한다.
최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등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계열사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최 전 회장의 일부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최 전 회장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추어 도주의 염려가 없고 문제 됐던 증거인멸의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나머지 관계자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회삿돈을 자의적으로 처분한 실질적 손해를 가해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최 전 회장은 SK텔레시스 자금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등으로 사용한 건 정상적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한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2심 역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의장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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