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회장, 2심서 법정 구속
조대식 전 의장은 1~2심 무죄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오전 11시15분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최 전 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을 진행한다.
최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등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계열사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최 전 회장과 공모해 SKC가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두 차례에 걸쳐 900억원가량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최 전 회장의 일부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회삿돈을 자의적으로 처분한 실질적 손해를 가해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최 전 회장은 SK텔레시스 자금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등으로 사용한 건 정상적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한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2심 역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의장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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