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공사 안전하게...광명·안양·화성·안산·시흥 등 5개 지자체 '공동 건의'
파이낸셜뉴스
2025.05.15 12:53
수정 : 2025.05.15 12:53기사원문
안전하고 투명한 철도 건설 위해 공동 대응
5개 건의 사항 담긴 건의문, 국토부 등 기관·업체에 전달
지자체 건설공사 관리 법적 근거 마련, 투명한 공정 정보 공유 요청
15일 광명시, 안양시, 시흥시, 화성시, 안산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장은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신안산선 광역철도의 안전 시공을 위한 신안산선 통과 지자체 공동 대응 건의문'에 서명했다.
건의문은 신안산선 공사 관련 기관·업체인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시공사와 시행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건의문에는 △주요 공정에 시민과 전문가 참여를 정례화해 투명성 확보 △지자체가 관할지역 내 건설공사 현장 점검과 사고조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사고 현장의 조속한 복구와 일상 불편 해소를 위한 정부의 특별관리와 지원 △신안산선이 통과하는 지자체와 시행사 간 실무협의회 정례화 △신안산선 전체 구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 5가지가 담겼다.
우선 신안산선 사고 현장 복구와 향후 공사 재개 시 주요 공정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유와 민원 현안 사항 논의가 가능하도록 시민·전문가·시공사·시행사 협력 체계 마련하고, 신안산선 관련 지자체가 참여한 실무협의회 구성·정례화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시민 안전을 위해 관할 지역 내 건설공사에 지자체가 현장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 진흥법'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건의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가 직접 발주하거나 허가 등을 한 건설공사가 아니면 관리가 어렵고,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결과를 지자체장은 확인할 수 없다.
또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구성 규정에도 지자체 전문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할 지역 내 사고 경위에 대한 파악도 명확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행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건설공사와 지하 개발에 따른 재난 예방, 신속한 주민 보호, 공정한 사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사고가 발생했던 광명시의 박승원 시장은 "이번 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일상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건의 사항이 적극 반영돼 신안산선이 안전하게 완공되고, 더 나아가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제도 구축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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