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있는 것 화나'…남친 옛 연인 폭행한 30대女
파이낸셜뉴스
2025.05.15 15:56
수정 : 2025.05.15 15: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남자친구의 옛 연인을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B씨는 폭행에 다쳐 병원에서 봉합 수술 등을 받아야 했다.
A씨는 "남자친구가 과거에 만났던 B씨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고 우울증 등으로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해 가족 관계와 건강 상태 모두 참작할 사정이 있다"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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