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부정은 '사회 질서' 부정
파이낸셜뉴스
2025.05.15 18:07
수정 : 2025.05.15 18:07기사원문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표출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비판이 아닌 비난이라면, 나아가 '사법부'로 표현되는 우리 사회의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모두 '사법 카르텔'이란 용어를 만들어 자신들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고자 한다. 기존 세력인 '사법부'가 법조계의 프로토콜 등 법학 지식만을 사용해 신흥 세력인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업 연합으로도 번역되는 카르텔이란 개념어의 핵심은 경쟁에 있다. 경쟁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신흥 세력이 기존 세력의 프로토콜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하는 데 있다. 법조계란 사회에서 법조계의 프로토콜로써 발화하는 '사법부'의 행태가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안국동과 서초동에 모인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문형배·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등의 과거 이력을 정치성향으로 단정 짓는 '후려치기'식 인신공격이, 지귀연 판사의 '도덕적' 흠결을 부각하기 위한 '지르기'식 의혹 제기가 사법권 행사라는 사회 운영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묻고 싶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법부'의 구성원을 부정해 버리면 그들의 역할을 누가 수행할 것인지 등 대안은 있는지 묻고 싶다. 사회의 질서, 즉 '관계의 전제'를 부정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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