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주 재판도 지상 출입…법원 "특별 사정 없으면 방침 유지"

파이낸셜뉴스       2025.05.16 10:35   수정 : 2025.05.16 10:35기사원문
향후 재판도 지상으로 출입
법원, 재판 앞두고 청사 보안 강화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음 주 재판도 지상으로 출입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16일 윤 전 대통령 재판 출석과 관련해 "향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법원청사 서관 쪽 지상출입구를 통해 출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네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진행된 3차 공판 때 처음으로 법원청사 서관 쪽 출입구를 통해 출석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1·2차 공판 때와 달리 3차 공판 때는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가하지 않았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앞두고 청사 보안도 강화한다.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19일 자정까지 소송당사자, 소송대리인 등 일반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법관 등 법원구성원에게도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면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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