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탈의실서 훔친 시계 알고보니 가품…20대 남성 집유
뉴시스
2025.05.17 08:00
수정 : 2025.05.17 08:00기사원문
핀셋으로 옷장 열어 453만원 상당 재물 갈취 같은 방식으로 지갑 갈취하려다 현행범 체포 法 "범행 인정·반성, 일부 피해품 환부 등 참작"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지난 9일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배달기사 이모씨(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한 사우나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미리 준비한 핀셋으로 남자 탈의실 옷장의 잠금장치를 열고 절도 행위를 벌였다.
해당 절도 행위를 포함해 이씨는 올해 3월 12일까지 8회에 걸쳐 총 453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14일 이씨는 서울 금천구에 있는 스파 사우나에서 또 다시 핀셋으로 남자 탈의실 옷장 잠금장치를 열고 보관된 피해자 B씨의 지갑을 절취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사우나 직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환부됐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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