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환각 상태서 역주행 뺑소니 사고 낸 벤츠 운전자
뉴스1
2025.05.17 08:01
수정 : 2025.05.17 08:01기사원문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대마 환각 상태에서 운전하다 역주행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4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그는 사고 당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복용하고 대마도 피워 환각 증세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낸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 씨는 늑골 골절 등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는 과거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민·형사상 합의금으로 총 1억6800여만원을 지급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됐고,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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