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국 첫 가족친화기업 자녀돌봄수당 지원
뉴스1
2025.05.18 09:32
수정 : 2025.05.18 09:33기사원문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에 지방세를 감면한데 이어 자녀돌봄휴가 수당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오는 6월부터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자녀돌봄휴가 수당 제도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한도는 1인당 연간 7회이다.
제주도는 이 제도가 무급 휴가 사용으로 인한 근로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실질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지난 1월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25% 감면과 주민세(사업소, 종사자분)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008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육아휴직, 탄력근무제, 가족돌봄휴가, 가족 여가활동 지원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포함한다.
현재 제주도내 가족친화인증기업은 2024년 기준 107개사(중소기업 78개사, 대기업 4개사, 공공기관 25개사)이다.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은 지방세 감면 외에도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정부 물품구매 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 △금융기관 금리 우대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및 관세조사 유예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이외에도 △가족친화 우수기업 표창 △경영 컨설팅 △직장교육 △근로자 문화활동 등의 추가 지원도 제공한다.
한편 제주도는 2025년 가족친화인증 참여 희망 기업의 신청을 지난 9일부터 7월 11일까지 접수한다.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가족친화인증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2월 말 인증 기업을 선정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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