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 39세로 상향…맞춤형 지원 추진
뉴시스
2025.05.19 06:01
수정 : 2025.05.19 06:01기사원문
'서울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연령 상한 확대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최대 3살 연장 가능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이 오늘부터 기존 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된다.
19일 서울시복지재단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5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으며, 이날 공포됐다.
또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해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해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네트워크 '영케미'가 직접 만드는 정책토크콘서트를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가족돌봄청년 당사자들은 가족돌봄청년의 연령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재단은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 연령 상향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35세~39세 확대된 연령 대상자도 심리·정서 지원, 상담,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청년이 주체적으로 정책 의제를 발굴·제안하는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네트워크를 지속 지원해 가족돌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연희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서비스지원센터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과 더 넓은 연령대의 청년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지원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당사자 의견을 반영해 돌봄 부담 완화와 자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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