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 소유 부동산으로 불법 임대 계약한 60대 남성 입건
뉴스1
2025.05.19 15:57
수정 : 2025.05.19 15:57기사원문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 A 씨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소재 생활형 숙박시설을 소유하고 있다가 지난 2020년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계약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불법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피해자 5명이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피해액은 약 2억 원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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