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에 3억 뜯어낸 협박女, 임신 비밀유지 각서 효력은?
뉴시스
2025.05.19 16:22
수정 : 2025.05.19 16:43기사원문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현직 변호사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홋스퍼 '주장' 손흥민(33)의 아이를 가졌다고 협박한 남녀의 사건을 분석했다.
지난 16일 방송된 YTN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앵커에게 "여성 A씨가 3억원을 받아냈다.
손 변호사는 "법적 효력은 일반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다. "물론 각서라는 게 내용이 다 다르다. 어떤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작성됐는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과거 유명 사례들을 보더라도 '이 각서, 발설하지 않겠다', '연락하지 않겠다', '법적인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 '언론에 인터뷰하지 않겠다' 등의 각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인 효력이 인정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3억 원을 받은 후에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 자체는 현재로써는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다만 그 외에 다른 조항이 있을 수 있다. 그 외에 추가적인 합의 사항, 또 약속을 위반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아마도 담겨 있었을 것 같다. 그러한 내용은 아직까지 정확히 모든 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흥민 소속사는 지난 7일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가 허위로 임신 사실을 주장하며 손흥민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14일 두 사람을 체포했다. 지난 15일 손흥민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겠다며 손흥민 선수를 협박해온 일당을 공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흥민을 협박해 약 3억원을 갈취한 공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요구했으나 실제로 받지 못한 공갈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윤원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손흥민에 대한 대면조사 여부나 구체적인 혐의 등 수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앵커는 "여성 A씨가 주장하는 그 임신 시점이 손 선수 측의 진술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손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파악을 하고 확인해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이 여러 가지 사실들을 지금 속도 내서 확인 중인데 본질적으로는 실제로 당시에 이 여성이 임신을 했는지, 또 임신한 후에 그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입수해서 그 사진을 손흥민 선수 측에서 건네주면서 협박한 것인지 또는 다른 사람의 초음파 사진이었는지 아니면 아예 조작을 하고 위조해서 만들어낸 허위의 사진인지 여부는 본질과는 큰 관계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공갈죄라는 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해서 상대방을 겁 먹게 만든 다음에 겁 먹은 사람으로부터 돈을 뺏어가는 거다. 그래서 내가 임신했으니까 내가 지금 사진도 가지고 있다. 만약에 나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내가 이 사실을 공개해서 당신에게 큰 망신을 주겠다, 당신에게 여러 가지 큰 해를 끼치겠다, 이런 식으로 겁을 주고 겁 먹은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게 공갈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성 A씨가 임신을 했는지, 그 사진이 본인의 태아 사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공갈죄 성립에는 큰 영향은 없다. 하지만 만약 임신한 사실도 없었고 또한 이 초음파 사진 역시 조작되거나 기타 옳지 못한 방법으로 입수된 것이었다면 죄질이 훨씬 더 나빠지겠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고소 내용과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범죄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작년 6월에 여성이 했던 3억원에 대한 공갈, 그리고 또 올해 3월에 남성이 했던 7000만원 공갈미수다"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일단 현재 경찰은 각각 따로 나눠서 보는 것 같다. 작년에는 여성 혼자 단독 범행이고 그리고 올해 범행은 남성의 단독 범행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수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둘이 함께 범행을 한 것인지, 또는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두 번째 남성의 범행에는 여성이 도움을 준 것인지 따져봐야 될 것이고, 또는 제3의 인물이 도움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나 몇몇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이 동종전과가 또 있다고 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여러 가지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본인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동원을 해서 아주 치밀한 범행을 계획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경찰이 다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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