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라임사태' 판매사 신한은행 파산채권 1467억 확정
뉴스1
2025.05.20 09:01
수정 : 2025.06.19 17:14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종훈 신윤하 기자 = 투자자들에게 1조 원이 넘는 피해를 준 '라임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은행이 펀드운용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원)는 지난 16일 신한은행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파산채권을 1467억 8336만 1396원으로 확정했다.
이외에 신한은행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지난 2018년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이 관리하는 펀드를 위탁판매 하기로 계약하고 이를 판매했지만, 약 1년 만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의 불법행위로 판매사인 자신이 투자자들에게 투자액 50%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을 포함해 약 1834억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를 파산채권 형태로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파산채권은 파산선고 전 발생한 재산상의 채권으로,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 중에서 추후 배당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중 일부만 인정해 파산채권을 확정했다. 신한은행에도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등이 있어 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 20%를 진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에 펀드 투자자들에게 반환한 금액의 80%인 1467억 8336만 1396원이 구상권으로 인정돼 파산채권으로 확정됐다.
법원은 이 가운데 20억 원을 이 전 부사장이 지급하라는 신한은행의 구상권 청구도 인정했다.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7월 부실 관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투자자들에게 환매 중단을 선언, 지난 2022년 2월 17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청산절차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부실을 은폐하거나 손실 발생을 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 자금을 활용해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잘못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난이 거세졌다. 발 묶인 투자금은 약 1조670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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