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료 의원 추행 혐의 이종담 천안시의원 무죄에 항소
뉴스1
2025.05.20 14:24
수정 : 2025.05.20 14:24기사원문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동료 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담 천안시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2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기념촬영하던 중 팔꿈치로 여성의원의 가슴을 찌른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부당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추행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지만 실수로 일어난 것을 배제할 수 없어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검찰 항소로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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