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역주행 사망사고 나자 충남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일제단속

연합뉴스       2025.05.21 10:11   수정 : 2025.05.21 10:11기사원문

음주 역주행 사망사고 나자 충남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일제단속

교통법규 위반 단속하는 충남 경찰 (출처=연합뉴스)


(예산=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경찰청은 도내 15개 시·군에서 전날 밤 음주운전·안전띠 미착용 등 법규 위반 68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지난 20일 오후 2시 52분께 충남 홍성군 홍성읍의 한 국도에서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던 승용차 운전자 A(60대) 씨가 마주 오던 차와 정면충돌하며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충남경찰청은 같은 날 오후 8시부터 경찰력 523명을 도내 주요 유흥·식당가 등지에 배치해 일제 단속을 벌였다.

2시간여 단속에서 음주운전 26건(면허취소 9건·면허정지 17건), 안전띠 미착용 35건, 안전모 미착용 6건, 신호위반 1건 등 모두 68건이 적발됐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주야간 및 도내 도시와 농촌지역을 가리지 않고 불시 단속을 이어간다"며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 근절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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