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가의 책무는 국민 안전…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해야"

연합뉴스       2025.05.21 12:45   수정 : 2025.05.21 12:45기사원문

시민단체 "국가의 책무는 국민 안전…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해야"

생명존중 안전사회 대선 공약 촉구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6·3 대통령선거를 약 2주 앞둔 21일 시민단체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재난이나 참사로 사람이 죽지 않는 '생명 안전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재난참사피해자연대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가 생명과 안전을 시민의 권리로 여기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기 재난참사피해자연대 대표 겸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는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달라"며 "그 책무로 제대로 된 제도, 정책, 훈련을 하고 안전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도 "생명과 안전은 구호로만 지켜지는 게 아니다. 실질적 제도와 법이 필요하다"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장애인노동조합지부도 이날 오전 광화문 월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장애인 노동자는 최저임금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이행 비율도 처참하다"며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제7조를 폐지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 서비스연대 전국택배노조는 이날 광화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하고, 민간 택배사들이 이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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