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장정비사업 조합장,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
파이낸셜뉴스
2025.05.21 13:29
수정 : 2025.05.21 13:29기사원문
형법상 뇌물죄 적용 여부 두고 다툼
法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 조항 준용"
1·2심 징역형 집행유예…대법서 확정
[파이낸셜뉴스]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조합장도 뇌물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0년 3월 부동산업자에게 업무대행계약 유지를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20년 5월 건축업자에게 정비사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의 쟁점은 A씨를 공무원으로 보고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A씨 측은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890만원도 명령했다.
도시정비법 134조는 '조합 임원은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정한다. 전통시장법에는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다만 전통시장법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A씨 측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의 공무원 의제 조항은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임원의 법적 지위를 정한 것으로서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며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해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 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그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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