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스토킹 살해범’ 서동하, 항소심도 무기징역
파이낸셜뉴스
2025.05.21 16:37
수정 : 2025.05.21 16:37기사원문
"흉기에 무참히 난자당해 허망하게 생 마감"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하고 피해자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서동하(35)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왕해진)는 21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에 앞서 서씨를 향해 “살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에 무참히 난자당해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다”면서 “그의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느라 살해된 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며 질책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8일 전 여자친구인 A씨(여·30대)가 사는 경북 구미 임은동 한 아파트에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 B씨(60)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지속해서 스토킹하던 중 A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보복하기 위해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또 인터넷에서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범행에 쓸 렌터카도 미리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이웃에 도움을 요청하려는 B씨를 막기 위해 엘리베이터 각 층 버튼을 눌러놓는 주도면밀함도 보였다.
유족 측은 서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준비한 과정을 보면 그 범행 동기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평생 수감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해야 하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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