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현금기부채납 결정…282가구 조성
파이낸셜뉴스
2025.05.22 09:00
수정 : 2025.05.22 09:00기사원문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미아3·11구역 심의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고 이외 4건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조합은 서울시 원칙과 달리 동·호수 추첨에서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을 동시 진행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대상지는 최고 16층 높이 총 282가구(임대주택 37가구 포함)로 조성돼 오는 7월 준공된다.
미아3구역의 이번 결정은 기존 종교시설이었던 일부 구역이 나대지로 방치된 데 대해 조합과 수분양자의 요청에 따라 용도를 공공주택, 종교,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변경해 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대상지는 2010년 정비구역을 최초 지정하고 지난해 8월 일부 정비기반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 일대가 부분준공돼 약 91% 입주가 완료된 상태다.
미아11구역은 지상 26층 높이 653가구로 재개발된다. 대상지는 이번 변경안을 통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채우지 못해 아쉬웠던 부분을 획지면적으로 추가 확대해 기존 23층이던 최고층수를 완화하고 가구수를 늘렸다.
한편 이날 수정가결된 안건에는 성신여자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도 포함됐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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