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80억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2심도 징역 7년 구형
뉴스1
2025.05.22 08:34
수정 : 2025.05.22 09:40기사원문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8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 때와 같이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특경법위반(조세), 업무상 횡령 등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 벌금 700억 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회장은 최후변론에서 "이번 재판은 저와 임직원, 그리고 회사 전체의 명운이 걸린 마지막 재판"이라며 "세상을 크게 이롭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용을 배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더 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용을 배풀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모두 마치고 오는 7월 23일 김 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여억 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행사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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