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과징금 취소"
뉴스1
2025.05.22 14:29
수정 : 2025.05.22 14:29기사원문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가맹 택시(카카오T블루) 콜(호출) 몰아주기 의혹으로 2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 상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김경애 최다은)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통지 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같은 해 6월 발표된 공정위 의결서에 명시된 최종 과징금은 271억원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사업 확대를 위해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봤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정 명령·과징금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낸 시정 명령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2023년 8월 법원에서 인용된 바 있다.
이날 선고 결과에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번 판결로 소비자·기사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온 점과 함께 가맹 기사와 비가맹 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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