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교수 "사전투표 금지 해달라" 헌재, 가처분 신청 전원일치 기각
파이낸셜뉴스
2025.05.22 18:23
수정 : 2025.05.22 18:23기사원문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지난 2023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헌재는 2023년 10월에도 유사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바코드에 선거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므로, 비밀투표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각하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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