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에어인천 전적 계획대로… 법원, 가처분 기각
파이낸셜뉴스
2025.05.22 22:31
수정 : 2025.05.22 22: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아시아나항공 일부 조종사들이 에어인천으로의 전적을 막아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지난달 29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전적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앞서 노조는 아시아나항공이 B747·767(화물기) 조종사의 개별 동의를 얻지 않고 전적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 10일까지 화물사업부를 에어인천에 물적·인적 이관하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통합 에어인천 출범은 7월 1일 이뤄질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화물사업 분리매각 절차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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